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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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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오전 9:44:22
1월 중순부터 시작되므로 일자리 참여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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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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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제공량을 ‘18년도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10만 개 확대 ○ 공익활동에 기초연금 수급권자 참여 부족 시 60-64세 신청 가능(차상위계층 우선) ○ 1월에 조기 시작하고 수당 등도 당월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소요예산 : 지방비 포함 총 1조6487억 원(국비 8,220억 원, 지방비 8,268억 원)
□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 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 이를 통하여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 둘째,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성격이 있다.
* 참여 노인이 미 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 원 적게 지출(‘16년기준), 우울수준은 3.2 낮음(15점 기준), 전체 비용-편익비는 1.65(‘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2017)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아울러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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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일반 현황>
ㅇ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
ㅇ (사업규모) ’19년 61만 개(전년 대비 +10만) → ’22년 총 80만 개
ㅇ (예산액) ’19년 61만 개, 1조6487억 원(국비 8,220억, 지방비 8,268억)
ㅇ (추진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지자체) 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 1,242개 : 시장형?공익활동?인력파견형
- (민간)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 : 시니어인턴, 고령자친화기업 등 복지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 재능나눔
유 형 | 내용 | 지원 | 대상 | 평균 월보수 | 일자리수 (’19년) | 예산 (’19년, 억원) | |
총 계 | 610천 개 | 8,220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23개 프로그램 | 월27만 원/ (9개월/12개월) 활동비 | 기초연금 수급자 | 27만 원 | 441 | 5,917 |
재능나눔 |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 월10만 원/6개월 활동비 | 만 65세 이상 | 10만 원 | 47 | 300 | |
사회서비스형 |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 | 월 65만 원 /10개월 | 만 65세 이상 | 65만 원 | 20 | 741 | |
민간일자리 | 시장형 사업단 |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 연 230만 원 사업비 | 만 60세 이상 | 26만 원 | 60 | 645 |
인력파견 |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연 15만 원 사업비 | 113만 원 | 26 | 19 |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을 유도 | 연 평균180만 원 | 137만 원 | 9 | 160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적합업종 분야 내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 최대 3억 원 사업비 | 98만 원 | 2 | 90 | ||
기업연계형 |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 | 연 200만 원 내외 사업비(설비 등) | 124만 원 | 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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