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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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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오전 8:34:57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
지원안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https://gris.gg.go.kr/reb/ RebRateSup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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