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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궁 외 임신, 응급실 건보 확대 적용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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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오후 12:17:36
내달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건보항목 대폭확대
복지부,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 항목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보면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87개 항목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별적으로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이하 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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