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뉴스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관리자
- 조회수 : 615
- 추천수 : 0
- 2022-01-26 오후 3:54:50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
□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21. 국민연금연구원)
○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2-01-20
출처: 보건복지부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수 | 작성일 |
---|
-
- No Images
- 번호768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 관리자
- 조회수 590
- 2023.03.09
-
- No Images
- 번호767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 관리자
- 조회수 562
- 2023.03.09
-
- 번호766
-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가까운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
- 관리자
- 조회수 618
- 2023.01.26
-
- 번호765
- 실내마스크 의무 30일 해제‥장애인복지시설 등 제외 감염취약시설·의..
- 관리자
- 조회수 573
- 2023.01.26
-
- No Images
- 번호764
-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2만9546명 참여 지원
- 관리자
- 조회수 646
- 2022.12.06
-
- No Images
- 번호763
-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 관리자
- 조회수 642
- 2022.09.26
-
- No Images
- 번호762
- 성큼 다가온 ‘추석’…알아두면 도움되는 민생 정보
- 관리자
- 조회수 666
- 2022.08.31
-
- 번호761
- 장애인·유공자도 이제 지문 없이 “일반” 하이패스로 할인받을 수 있..
- 관리자
- 조회수 659
- 2022.08.24
-
- No Images
- 번호760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 관리자
- 조회수 796
- 2022.05.18
-
- 번호759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관리자
- 조회수 744
- 2022.05.09
-
- No Images
- 번호758
-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반값티켓’으로 즐기세요
- 관리자
- 조회수 736
- 2022.05.02
-
- No Images
- 번호757
- 「2022년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 공고
- 관리자
- 조회수 723
- 2022.05.02
-
- No Images
- 번호756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 모일 땐 써야
- 관리자
- 조회수 706
- 2022.05.02
-
- 번호755
-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 관리자
- 조회수 699
- 2022.04.27
-
- No Images
- 번호754
- 4월부터, 만7세 아동수당 지급 개시
- 관리자
- 조회수 661
- 2022.04.27
-
- No Images
- 번호753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
- 관리자
- 조회수 613
- 2022.04.18
-
- 번호752
-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 관리자
- 조회수 632
- 2022.03.31
-
- 번호75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관리자
- 조회수 659
- 2022.03.31
-
- No Images
- 번호750
- 확진자도 동네병원 간다…외래진료센터 대폭 확충
- 관리자
- 조회수 632
- 2022.03.30
-
- No Images
- 번호749
- 안산의 지도가 바뀐다…단원구의 이유 있는 변신
- 관리자
- 조회수 632
- 2022.03.2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