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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지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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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오후 2:08:17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문의
▶서비스내용
- 무료로 틀니 제공
※ 보건소에 개별 신청을 한 후 구강검진을 하여 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틀니를 시술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대상자
- 65세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문의
▶서비스내용
- 저소득층 노인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행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상자
-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서비스 내용
-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용이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역 구분(안) :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대상자
- 지역주민, 초등학생(특수학교 학생포함)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 구강보건 예방센터로서 역할을 하기위한 기반확충으로 보건소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구강보건실(센터) 설치 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대상자
- 지역주민
▶서비스 내용
- 수돗물의 불소를 적정농도(0.8ppm)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담당부서 : 구강생활건강과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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