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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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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오후 3:25:30
- 한승희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찾아 현장 점검 -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음.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하였으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함.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9.5.7.(화)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
○꼭필요한분들이쉽게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하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현장의 한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쉽다고 들었지만, 혹시 잘못 신청해서 장려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나 안전하게 세무서를 찾았다”고 하였고,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함.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참고자료로 안내하니 신청에 참고해주기 바람.
□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①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함.
②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③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례1의 불이익을 적용함.
국세청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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