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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관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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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8 오전 11:05:53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혹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 검사비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50%
경증장애인(4급~6급): 30%
3. 문의 및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자동차표지판
-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 바로가기(자동차검사) > 검사수수료안내
-> 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1577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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