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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 탄다...국토부 법령정비
- 관리자
- 조회수 : 1370
- 추천수 : 0
- 2018-12-24 오후 1:27:18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마음 편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으며,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같은 기준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으며,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같은 기준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 탄다…국토부 법령 정비
- 입력 2018.12.21 (11:18)
- 수정 2018.12.21 (11:21)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마음 편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으며,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같은 기준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으며,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같은 기준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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