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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 3년으로 단축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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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오전 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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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면허 갱신 기간이 단축되고 의무 교육 과정도 신설됩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의 기억력,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 등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신설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의 기억력,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 등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신설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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