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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대응지침(2판) 및 보완사항 안내
- 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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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오전 10:58:04
2월 26일에 접수된 안산시 장애인복지과-5481 (2020.02.25)호의 공문 내용입니다.
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4885(2020.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상황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거주시설 대응방안} 및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 1일 1회 발열체크 의무화 (책임자 지정)
- 발열체크 기준(37.5) 넘을 경우에는 우선 마스크를 씌워 1인실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모니터링
- 외부인 접촉 여부 확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나. 면회 제한 강화
- 원칙적으로 가족에 한정, 그 외에도 면회시간 설명, 별도로 구분된 면회장소 지정
다. 기타사항
- 시설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사용 철저
- 시설 방문자 방명록 비치 및 서명(필수)
붙임
1.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 19관련 대응방안 1부.
2. 사회복지시설 코로나 19관련 대응지침(2판) 1부. 끝
** 참고사항 : 붙임 2. 사회복지시설 코로나 19관련 대응지침 (2판)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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