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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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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4 오전 10:43:39
201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후원금 영수증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 406-1134~6 (내선)107 (후원담당자 장혜지) * 홈페이지: 후원자&자원봉사자 게시판 또는 Q&A |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 주소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송 방법
* 우편발송 : 2015년 1월 13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팩스 및 이메일 발송 : 요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팩스 및 이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코드번호
명휘원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지정기부금의 코드번호는 40번입니다.
@기부내역이 다를 경우
201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해주신 후원금 내역을 반영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만
간혹 12월 마지막일의 후원금 내역이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로후원금의 경우 입금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이 납부내역과 다를 경우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업종별로 연말정산 처리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원본제출이 꼭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사본제출도 가능한 경우 등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처에 미리 확인을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기업)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기부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공제혜택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명휘원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새액공제를 받고 3천만원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소득금액의 30%까지이며,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2013년 1월 이후 후원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후원자의 필수정보가 있는 후원자에 한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되시는 분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원자 필수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 2015년 1월 2일~1월 3일은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후원담당자와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후에 전화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31-406-1134~6 (내선107)
늘 아껴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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