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지킴이

행복지킴이란?

시설내의 인권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계획.실시 등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활동

행복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구성

구분 인원 비고
단장 외부단원 중 호선으로 선출
간사 단장이 단원 중 1명을 지명
외부단원 5명 변호사1명, 공공후견인1명
인권전문가2명, 보호자1명
자체구성 2명 종사자2명

행복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활동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 정기.임시회의 참여:연4회 진행/대면회의로 3분의2 정족수 3분의 2 의결
  • 정기 점검활동 : 외부단원은 정기회의 시기에 맞추어 이용자 3명, 종사자2명 내외 인권상황 점검
  • 공공후견인 활동 : 매월1회 방문하여 이용자 5명 내외 면담(인권상황점검) 정기.임시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점검 활동으로 대체
  • 자치회의, 나눔의 시간,내.외부 인권교육,행복지킴이단 회장 선거 등 활동하고 있음.

행복지킴이단의 역할 및 기대효과

  •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
  • 고객의 불편사항 및 제언 사항의 수렴
  • 의견 제시 및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소속감 증짐 , 욕구해소
  • 투표를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 투명한 시설운영 및 주인의식 고취
  • 활동사진
  •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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