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지킴이
행복지킴이란?
행복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구성
구분 | 인원 | 비고 |
---|---|---|
단장 | 외부단원 중 호선으로 선출 | |
간사 | 단장이 단원 중 1명을 지명 | |
외부단원 | 5명 | 변호사1명, 공공후견인1명 인권전문가2명, 보호자1명 |
자체구성 | 2명 | 종사자2명 |
행복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활동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 정기.임시회의 참여:연4회 진행/대면회의로 3분의2 정족수 3분의 2 의결
- 정기 점검활동 : 외부단원은 정기회의 시기에 맞추어 이용자 3명, 종사자2명 내외 인권상황 점검
- 공공후견인 활동 : 매월1회 방문하여 이용자 5명 내외 면담(인권상황점검) 정기.임시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점검 활동으로 대체
- 자치회의, 나눔의 시간,내.외부 인권교육,행복지킴이단 회장 선거 등 활동하고 있음.
행복지킴이단의 역할 및 기대효과
-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
- 고객의 불편사항 및 제언 사항의 수렴
- 의견 제시 및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소속감 증짐 , 욕구해소
- 투표를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 투명한 시설운영 및 주인의식 고취